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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1만5000명으로 확대, 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서울시가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하며, 무자녀 신혼부부와 전세 사기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한다.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5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1만5000명으로 확대, 신혼부부·전세사기 피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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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전세 시장 불안정과 월세 급등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기존에는 1인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무자녀 신혼부부, 전세 사기 피해 청년, 청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해 총 1만5000명이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그간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제도 안으로 포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경우다. 소득 요건은 기존의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로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재산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격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 구성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우선 지원 대상으로 1인 가구인 전세 사기 피해 청년 1000명과 자녀가 있는 청년 한부모가족 1000명을 선정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결정문 사본을,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외에도 자녀가 없는 청년 신혼부부 500명과 민간 임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했으나 높은 임차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500명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려는 서울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제대 군인의 경우 신청 연령 상한이 기존의 39세에서 42세로 상향되었으며,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군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1세, 2년 이상이면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인 점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월세 지원 정책의 운영 방식을 계층별로 차별화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8% 이하의 청년들은 주거 급여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을 우선 받도록 유도하고, 서울시는 이들 정책의 지원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정책이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청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최근 전세 시장의 불안정과 월세 급등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주거 불안정에 처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