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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서 노동절 기념식 개최···'친기업·친노동 양립'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친기업=반노동' 이분법을 깨고 노동과 기업의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산업 재해 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6년 노동절 기념식에서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깨고 노동과 기업이 함께 가는 상생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 성장과 노동자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그간 노동과 자본 간의 대립 구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존중 사회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기업 없는 노동자도 없고 노동자 없는 기업도 없다"며 상호 의존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는데,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양대 노총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노동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존중과 상생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서로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으나, 차이를 이유로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정부가 양 진영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까지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현행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노동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이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도 가능한 상황이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약속은 이들 취약 계층의 노동 기본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명확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계와 인공지능이 인간노동의 대부분을 대체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나, 생산성 향상만을 위해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미래가 없는 성장은 진짜 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생산과 소비의 양 측면에서 경제의 중요한 주체임을 언급했다. 이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노동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노동이 빠진 성장은 반쪽에 불과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노동이 있는 성장이야말로 곧 미래가 있는 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산업 재해 근절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일터의 안전만큼은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며 "노동자가 죽음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을 지키는 것은 비용이나 선택이 아닌,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라고 명시했다. 이는 최근 산업 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 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63년 만에 '노동절' 명칭이 회복된 것의 의미를 강조하며 개인적 배경을 언급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했다"며 "노동하며 흘린 땀방울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위로이자 지금의 저를 있게 한 힘이었다"고 회고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 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존엄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