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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 아파트 화재 8명 사상…합동 감식으로 방화 가능성 수사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은 내달 1일 합동 감식을 통해 방화 가능성을 포함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며, A씨 부부의 부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본격적인 수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화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의왕시 내손동의 지상 20층 아파트 14층 한 세대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는 화재 직후 건물 외부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세대 내 화장실에서는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최근 경매에 넘어갔던 집을 매각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세대의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으며, 소방 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약 2시간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방화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동 감식 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14층 세대를 중심으로 발화 지점을 명확히 하고, 연소 확대 패턴 등을 분석해 화재의 경위를 규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 부부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화재 당시 경보기를 비롯한 아파트 내부의 소방 시설은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감식을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현장이 있는 아파트는 2002년 준공된 건물로, 당시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따라 16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였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1990년 6월 이후 16층 이상부터 시작되어, 2005년에는 11층 이상으로, 2018년에는 6층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건축 당시의 법적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의미하지만, 현행 기준으로는 더욱 강화된 소방 안전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20층, 지하 1층, 연면적 8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총 78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 당국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화재 원인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건물의 소방 안전 기준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