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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무죄 혐의 대거 유죄로… 대통령 권한도 사법심사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허위 공보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도 사법심사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여러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부의 권한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와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과의 공모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가 유죄로 뒤집어진 것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범위를 1심보다 훨씬 넓게 판단했다. 원심은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의 위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통지를 늦게 받아 회의에 불참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까지 포함시켰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도착이 어려운 시간에 통지한 것은 심의권을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며 두 장관에 대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 출입 통제 여부 등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국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합헌성과 합법성 판단은 사법 권능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며, 사법심사가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법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여부에 대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띠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원심판결을 답습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법리를 새로 창조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단계의 재심을 예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서울고법은 김건희씨 일가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