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3.27% 달성…35년 만에 처음 목표 초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35년 만에 지난해 고용률 3.27%로 목표를 처음 초과 달성했다. 민간기업이 전체 증가분의 85%를 담당했으며, 중증·여성·정신적 장애인 고용 비중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공공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7%를 기록해 의무고용률 3.1%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1991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공공 부문 3.8%, 민간 3.1% 이상의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며, 미달 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민간기업은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일 때 이 의무가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가 전체 성과를 견인했다. 지난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전년도 대비 0.07%포인트 증가했으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 1만1192명 중에서 민간기업이 9507명을 차지해 전체 증가의 85%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고용촉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상시노동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만 따로 분석하면 장애인 고용률이 3.06%로 0.09%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사회책임 이행 움직임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가 여러 정책의 복합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다양한 장애인 고용 컨설팅과 채용 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했고, 동시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을 추구하는 대기업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맞물렸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추세와 정부의 정책 지원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셈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 문화 전반에서 장애인 고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공 부문도 소폭이지만 개선세를 보였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전년도 대비 0.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85%로, 목표인 3.8%와 비교하면 여전히 큰 격차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격차가 교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서 특정 직종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 부문의 채용 구조와 직무 특성상 장애인 고용 확대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노동자의 구성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중증 장애인이 37.5%, 여성 장애인이 29.3%를 차지해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적·자폐·정신 장애 등 정신적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장애인 비중이 23.1%로 처음 20%를 넘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신체 장애 중심이었던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직장에 진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직무 재설계와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만 공무원 부문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공무원 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5년 만에 목표를 달성한 민간 부문의 성과를 공공 부문으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채용 제도 개선, 직무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