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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65세 정년 단계 연장 재추진…노동계 임금 보장 촉구

정부·여당이 65세 정년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하며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과 사회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당정은 상반기 내 법제화를 목표로 경영계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주요 산별노조 현장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이후 약 5개월 만에 노사 양측과의 본격적인 협의를 재개하는 자리로, 당정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계는 간담회에서 임금 보장을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제시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했다. 또한 기업들이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거부했는데, 이러한 방식이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대신 임금과 노동조건을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조정,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각 산업의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의 연계가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지면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노총은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이 같은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요구로, 정부와 여당도 이를 수용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은 2028년부터 2041년까지 2~3년 주기로 정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인데, 이는 노동계의 요구보다 연장 속도가 느린 편이다.

사회보험 제도 개선도 정년 연장의 필수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제도에서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차별적 보험 규정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만으로는 고령 노동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폐지를 통해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연장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당정은 상반기 내 정년연장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이해관계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입법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 발의를 계획했으나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던 만큼, 이번 재추진에서 실질적인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