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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선 지지 대가로 8000만원 요구…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 탈락 후보자 측이 결선 진출 후보들에게 지지 대가로 80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대 5년 징역이 가능하며, 선관위는 이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평가했다.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지지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위반 행위로 평가되며, 지방선거 직전 터진 금품 거래 의혹이 선거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선관위가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대상은 자치단체장 경선에서 본 경선에 탈락한 경선 후보자 C씨의 선거사무장 A씨와 후원회장 B씨 등 2명이다. 두 사람은 최근 진행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결선에 진출한 후보자 2명에게 접근해 C씨의 지지 선언을 해주는 대가로 각각 8000만원씩의 선거사무실 운영 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선 탈락 후보의 지지 선언은 남은 후보자들의 당내 경쟁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거래하려 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알선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거래가 얼마나 심각한 법적 위반으로 간주되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 선언이 최종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선거 제도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선거법 위반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경선 과정은 당 내부에서 최적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이 과정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종 당선자의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후보자의 지지를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경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과 공정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핵심 메시지다. 이번 고발 사건이 어떻게 수사되고 처리될지가 향후 지방선거의 선거 문화 개선에 중요한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