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1심보다 2년 무거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의 징역 5년보다 2년이 증가했으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공보 전파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2년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올해 2월 설치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주요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특히 계엄 선포 후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대응 자료(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혐의를 새로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심과 동일하게 2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문헌적 의미에 비춰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직권남용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고, 사법심사가 권력 분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화폰(보안휴대전화) 관련 법리 해석에서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록 삭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형법과 달리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를 유지했다. 이는 법적 해석의 차이가 항소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그는 "군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화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모든 내용을 부인한다"며 "격노설은 실체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등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사건 항소심에서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다. 김씨는 본인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에게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