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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소속 가수 비방 유튜브 채널에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면 승소, 총 1억7000만원의 배상을 명령받았다. 법원은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이 단순 의견 표명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판단했으며, 채널 운영자는 형사 처벌도 확정된 상태다.

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들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과 인신공격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면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에 대해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이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손해배상과 회사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합산한 규모로, 온라인상 무분별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보여주는 판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의 행위를 명확히 규탄했다. 서울지방법원은 각 아티스트에게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별도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개별 가수뿐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업적 손실까지 인정한 판단으로, 온라인 비방 행위의 영향 범위를 광범위하게 평가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판결에 앞서 채널 운영자는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다. SM은 2024년 4월 탈덕수용소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채널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쳤으나 원심이 확정되면서 형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형사 판결에서도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원고 가수들을 공연히 모욕한 바,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SM은 공식 입장에서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상 악성 콘텐츠에 대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 기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 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사례다. 탈덕(팬덤 탈출)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채널들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허위 정보와 인신공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법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와 경멸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