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의원 13명,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
범여권 의원 13명이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및 실거주 기간 기준 공제 확대(최대 80%)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보유기간 기준 공제(최대 40%)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이번 법안은 투기성 부동산 거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 13명이 부동산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실제 주거 목적의 거래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유기간 기준의 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재 장특공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40%까지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 실제로 그곳에 살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주라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현행의 최대 40% 공제에서 80%로 대폭 상향되는 것으로,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주 기간이 정확히 어느 정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이 상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안의 세부 조항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주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도 투기 목적의 거래는 억제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명과 진보당 소속 의원 4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수진, 김동아, 김우영, 김준환, 이주희,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으며, 진보당에서는 윤종오, 손솔, 전종덕, 정혜경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여권 내에서도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진보당의 참여는 더욱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진보당의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의 이광희, 이주희 의원 등과 함께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 양도 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또 다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 내용으로, 장특공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연이은 법안 발의들은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억제하고 실제 주거 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여권의 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논의와 조율 과정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