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전 대표,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구형...배임 혐의 재판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가 부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내부 통제 시스템 무력화를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엔터사업 이해 부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전 대표가 부실 드라마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배임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천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법원이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라는 드라마제작사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회사 내부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외부 실사 없이 임의로 인수를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카카오엔터는 31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며, 그는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검사는 카카오엔터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 드라마제작사를 인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의도적인 배임과 내부 통제 시스템 무력화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이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 매각을 통해 12억5천646만원을 김 전 대표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로 다른 혐의도 있다.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으로 지적되고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부문장에게 특가법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항소심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카카오엔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 무력화와 외부 실사 부재를 강조하며 징역 10년을 재차 구형했다. 이제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두 피고인의 의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카카오엔터의 기업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