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협회장 청와대 앞 1인시위…감리 독립성 훼손 반발
대한건축사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셀프 감리'를 허용한다고 비판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김재록 협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서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이는 건축계 전체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재록 협회장은 현장에서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 국토교통부는 각성하라"와 "대형업체 우선지정, 중소업체 말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또한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국민안전 지켜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출근길 시민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목을 이끌었다. 이번 시위는 건축계의 깊은 우려와 불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건축사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협회가 반발하는 핵심 쟁점은 감리의 독립성 훼손이다. 김재록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건설 과정의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안전 관리의 근본적인 원칙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정 업종인 대형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특혜 부여, 안전감리 생태계 붕괴, 현장 안전관리 약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들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재록 협회장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축계 종사자들도 "행정 효율화를 이유로 안전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제도인 만큼 개정안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건축계와 사전 논의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대응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재록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예외의 제도화'를 통해 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해주는 법"이라며 "협회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