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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2년 확정,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으로 수수한 1억원의 정치자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교분리의 헌법적 원칙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며, 권 의원의 법적 지위와 반성 부족을 가중 처벌 요소로 삼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으로 수수한 1억원의 정치자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판결했다. 이로써 권 의원의 형벌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동일하게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죄질이 훨씬 중하고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정치자금은 단순한 정치활동의 지원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가 향후 국가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대의제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의원의 법적 지위와 책임 회피 태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죄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또한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반성의 부족을 언급했다. 다만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권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여러 법적 주장을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개정 김건희 특검법 제2조 제1항 16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등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척되었다. 재판부는 "주요 증거들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증거수집 단계에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은 대체로 눈을 감은 채 판결을 들었으며, 공판이 종료되자 무표정으로 법정을 나갔다. 반면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 상고 없이 최종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와 종교단체의 정치권력 접근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