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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풀려난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혐의 부인하며 광화문 집회 재등장

서부지법 난동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 후 광화문 집회에 재등장해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집회 참석을 제한하지 않아 전 목사의 집회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난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광화문 집회 무대에 다시 나타났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보석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집회 참석을 제한하지 않아 가능했던 행동이다.

전 목사는 이날 집회에서 과거 구속 경험과 무죄 판정을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3번 구속됐는데 100% 무죄를 받아 법무부로부터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며 "이번 재판도 틀림없이 3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 같다"고 발언했다. 또한 "내가 없으면 광화문이 존재할 수 없다"는 표현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질서 안에서 평화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며 헌법 해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들이 너무 멍청해서 이를 수없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당뇨병에 의한 비뇨기과 질환으로 주기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사건 관계인 7인과의 접촉을 금지했으나, 집회 참석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18일 보석 후 처음으로 집회 현장에 직접 나타났으며, 25일 다시 한 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다.

전 목사가 기소된 혐의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신도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사건으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전 목사는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는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교사를 할 수 있느냐"며 "사건 자체도 출국을 위해 찾은 공항에 가서야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검찰의 혐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전 목사의 보석 조건 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조건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