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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경찰 5개월 검토 수포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반려됐다. 경찰은 5개월간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 중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5개월간의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반려로 수사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됐다.

방 의장은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차린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도록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하이브를 실제로 상장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이 챙긴 매각 차익이 약 19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혐의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2024년 말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 1년 4개월에 걸쳐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하이브 본사와 한국거래소 등을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출국금지 조처한 뒤 총 다섯 차례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18일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5개월 동안 법리 검토를 이어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신경전도 드러났다.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던 지난해 4월과 5월,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다. 경찰은 3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24일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를 자신들의 수사와 겹치는 사안이라며 남부지검에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번 구속영장 반려는 경찰의 수사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가 구속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1년 4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충분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경찰이 어떤 추가 증거를 제시할지, 그리고 검찰이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