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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항고도 기각…법원 절차적 하자 없다 판단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항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법원은 당의 공천 절차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당의 공천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줬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의 법적 저항이 2심에서도 막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1부는 22일 주 의원이 당의 공천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법원이 국민의힘의 공천 절차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6선 의원인 주호영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나머지 6명의 후보자들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이 결정은 당의 공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맥락 위에서 이루어졌다. 공천은 정당의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이번 사건은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호영 의원은 당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당의 공천 절차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 것을 의미한다. 주 의원은 이 결정에 불복하며 지난 8일 항고를 제기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법원 판단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사법부의 신중한 태도를 반영한다. 정당은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신의 정책과 철학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며, 법원은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만 개입하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국민의힘의 공천 절차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주호영 의원은 이제 법적 수단을 모두 소진했다.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그의 공천 배제는 법적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당의 공천 결정이 사법 심사의 범위를 넘어선 영역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사례다. 한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후보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