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의원 강제추행 항소심서 공소사실 부인…'과도한 형량' 주장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과도한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송 의원은 증거 불충분과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면 부인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대전지법 5-3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송 의원 측은 1심 판결의 유죄 인정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의 본격화를 예고했다.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열린 이번 항소심은 피해자와 목격자 증인 신청 등으로 사건의 진실 규명을 놓고 법정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 측은 항소 이유서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의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심은 범죄 사실과 법리를 오인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피고인의 제반 상황을 비춰볼 때 과도하다"고 형량 감경을 요청했다. 이는 사건의 경중과 정황을 다시 평가해달라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송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은 피해자와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 2명이다. 이들 증인 신청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증거 기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송 의원은 2024년 2월과 3월 국민의힘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검찰도 동시에 항소를 진행 중으로, 양쪽 모두 원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정 밖에서는 송 의원과 여성단체 회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됐다. 공판 전 여성단체 회원들은 송 의원이 휴대전화로 자신들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고, 이에 송 의원이 거칠게 대응하면서 법원 방호원의 제지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여성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가해자를 즉각 심판하고 피해자의 용기와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공판은 7월 1일 오후 4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항소심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재검토를 통해 1심 판결의 증거 타당성이 다시 한 번 엄격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강제추행 혐의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의 결론은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줄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