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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IPO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후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분류되며,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방 의장의 거짓 정보에 속은 투자자들은 보유하던 하이브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실제로 하이브는 같은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하이브는 정상적으로 상장 절차를 거쳐 기업공개에 성공했고,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방식으로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이 파악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사기 행위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방 의장 측 법률대리인은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자신들의 협조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구속영장 신청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이번 수사가 자본시장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가 이뤄진 지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방 의장을 총 5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으며, 법원을 통해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동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은 '법리 검토'를 이유로 5개월 이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사의 지연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주한 미국대사관이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청으로 보내며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의 판단에 따라 방 의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후 하이브 주가는 장중 4%대 급락하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