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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구했고 재복무 의사를 밝혔다.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2일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앞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이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최종 입장을 나타낸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9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자 이 모 씨와 공모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이 씨는 송민호의 출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병가로 조작하는 등 부실 복무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복무 의무를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민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건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송민호가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장애, 경추 파열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며 질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을 강조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깊은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특히 송민호는 "건강을 회복해 다시 복무할 기회가 생긴다면 끝까지 마치겠다"고 밝혀 재복무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다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재판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송민호는 처벌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한편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달 21일에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송민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법원은 검찰의 구형뿐만 아니라 송민호의 건강 상태와 반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송민호의 부실 복무 의혹은 지난해 12월 처음 불거졌으며, 이후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관리 감시 체계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