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4500곳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4500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1500곳 예방감독, 3000곳 노무컨설팅 지원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기초노동질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20일 '20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30인 미만의 취약 사업장 4500곳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번한 영세 사업장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감독 체계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노동부의 점검 계획은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먼저 1500곳의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감독을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지자체가 임금체불이 잦은 업종 등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지방노동관서가 감독을 진행하며, 하반기에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이 합동 감독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감독 체계로의 부드러운 전환을 도모하면서도 실질적인 노동질서 개선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영세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한 집단 노무컨설팅 지원이다. 노동부는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산업안전 사업과 연계해 이들 사업장에 노무사를 파견한다. 노무사는 최대 3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개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적발과 처벌 중심의 감독을 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기초노동질서를 자발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와 맞물려 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감독 권한이 중앙과 지역으로 이원화된다. 노동부는 이 전환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을 의장으로 삼아 지역별 취약 분야와 업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협업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번 계획은 그간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영세 사업장의 노동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 관계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감독 자원 부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적절한 감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이번 4500곳 점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평가되며, 향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발적 준수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 후에도 중앙과 지방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노동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