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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 정황, 국조특위 청문회서 속속 드러나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검찰의 이재명 표적 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압적 조사, 증거 조작, 자녀 사진을 이용한 협박 등 위법적 수사 행위들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은 이에 대해 고함을 치며 저항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얼마나 노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연이어 공개되고 있다. 16일 대장동 관련 사건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한 검사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고함을 치거나 호통을 치는 일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누가 의원이고 누가 증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검사들이 의사 진행 권한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수사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검찰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강백신 검사는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이 시간이 다 됐으니 답변을 정리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대장동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다가 위원장이 검찰 수사의 의도성을 보여주는 압수수색 조서를 제시하자 갑자기 핏대를 세우며 "왜 국민에게 설명을 못하게 합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청문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남욱 변호사가 제시한 정일권 검사의 발언이었다. 남욱은 자신을 체포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자녀 사진까지 보여주던 정일권 검사가 마지막으로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정일권 검사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라고 확인했을 때 남욱은 "예"라고 답했다. 비록 정일권 검사가 이재명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장동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찾지 못했던 상황에서 2차 수사팀이 오직 한 명의 표적을 향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증거였다. 정일권 검사는 청문회에서 "진술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며 부인했지만,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를 수 있다"고 진술을 압박해놓고 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남욱이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2박3일간 격리된 채 조사를 받은 사실도 강압적 수사의 증거로 지적되었다. 원칙대로라면 조사를 마친 후에는 원래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하지만, 검찰은 남욱을 구치감에 계속 가둬두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체 구치감 55개 중에 그날 그리고 그다음날 증인이 혼자 유일하게 한 개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남욱은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서울구치소 역사상 수감자가 이런 식으로 2박3일간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 갇힌 채 수사를 받은 경우는 남욱과 유동규 두 명뿐이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2차 수사팀 검사들 모두 남욱·유동규 이전과 이후로는 이런 식의 감금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체포영장의 목적은 구금용이 아니라 소환조사 목적인데, 진술을 거부하는 순간 체포영장의 목적이 소멸된다"며 "이 기간에 이뤄진 모든 행동은 불법 체포 감금이고, 그 기간에 이뤄진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도 드러났다. 유동규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아무개씨의 압수조서에 당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로 버젓이 기재된 것이 발견된 것이다. 입건도 안 된 상태에서 이재명을 피의자로 표기한 것은 검찰이 처음부터 이재명을 표적으로 정하고 모든 수사를 그 방향으로 몰아갔음을 의미한다.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남욱의 진술을 압박한 행위도 문제가 되었다. 정일권 검사는 "인도적 견지에서 아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남욱은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했다. 혼자 격리된 피의자에게 사건과 무관한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라고 말하는 것은 심리적 압박 수단이었다. 더욱 문제는 이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정일권 검사는 1차 수사팀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1차 수사팀 자료 목록에는 이 사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검찰이 이재명에 협조하는 증인들에게는 혜택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음성 녹취에서 박상용 검사는 변호사의 "어느 정도 방조 부분 정말 약속 지켜 주시고"라는 요청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태도가 바뀌면 김성태나 방영철도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라고 물었을 때 박상용 검사는 "바뀔 수 있죠"라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김영남 전 부장검사는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검찰이 이재명에 협조하는 증인들에게 혜택을 약속하며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국조특위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정황들은 검찰이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강압, 협박, 증거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