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시 20조 손실' 경고…회사는 법원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달 예정된 총파업으로 최소 2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법원에 파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노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3일부터 시작될 대규모 결기대회가 파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다음달 예고한 총파업으로 최소 20조원대의 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법원에 파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불법 쟁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평택사업장에서 시작될 대규모 결기대회가 파업 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과반노조 및 근로자대표 지위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23일 총 결기대회에 3만~4만 명의 조합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23일 평택사업장에서의 대규모 결기대회를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18일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삼성전자 역사에서 가장 규모 있는 파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8일간 파업을 진행했을 때 설비 백업을 고려하면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약 3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 시 하루에 약 1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노조는 이러한 손실 규모를 공개함으로써 경영진에게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노조는 동시에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최 위원장은 "회사에서 노조법 제38조 2항인 시설 유지나 원재료 폐기를 문제 삼고 있는데, 제조와 기술 인력은 기존 단체협상에서 협정 근로자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며 "법무법인에서도 검토 결과에 따라 정당한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회사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불법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은 안전 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작업 중단, 생산라인 등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 측은 총파업 과정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생산 차질을 넘어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우려되며,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크면서 향후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