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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접견 비판에 '헌법상 권리 침해' 반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접견 과다' 지적에 반발하며 "잘못된 정보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평균 3회 이상 공판 참석으로 물리적으로 종일 접견이 불가능하며, 구치소에 빈 접견실이 많아 다른 수용자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 접견 시간 과다' 지적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16일 '법무부 장관님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잘못된 정보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며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정 장관이 전날 유튜브 생중계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다른 수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먼저 현실적 불가능성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평균 3회 이상 공판에 참석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하루 종일 접견실을 차지하는 것이 일정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공판이 없는 날에는 다른 변호인과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가능한 시간을 조회한 후 접견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구치소의 접견 현황도 함께 제시했다. 구치소에 방문해보면 빈 접견실이 많이 있어 다른 수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는 정 장관이 제기한 '다른 수용자의 접견권 침해' 문제가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정 장관의 지적이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정 장관의 발언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며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접견권은 피고인의 기본적인 법적 권리로, 이를 제한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정 장관에게 재검토를 촉구했다. "상황을 재점검하고 올바른 교정행정을 위한 적절한 지시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 장관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지시를 내렸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추가 조치를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편 정 장관은 전날 월간 업무회의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하루 종일 방 하나를 차지해서 변호사를 바꿔가며 계속 접견하니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돈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변호사들을 불러서 접견실 하나를 차지해버리면 다른 변호인은 접견할 데가 없다"며 "스마트 접견 시범 운영 결과를 검토해서 확대하거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