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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경찰 재신청 검토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받아온 유튜버 전한길(56)씨가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석방됐으며, 법원 청사를 나온 그는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피의자 면담 조사 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의 혐의 정도, 증거 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번 경우 검찰과 경찰이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강조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의 법적 성격과 전씨의 신원 정보, 그리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석방 후 전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서 청사 앞에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다"고 말하며 "이는 대통령의 지시로 무리하게 진행된 고소·고발과 수사, 그리고 구속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유치장에서 호송될 때 변호인단이 전씨의 수갑 착용을 놓고 경찰에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약 2시간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경찰이 현재의 기각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특성상 추가 증거 확보나 혐의의 명확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명예훼손의 경계,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