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받던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구속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씨는 즉시 석방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던 전씨는 즉시 석방됐다.
전씨는 한국사 강사 출신으로 유튜브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부터 유튜브를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주장들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씨를 세 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나 도주 우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의 심각성과 별개로 구속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 도착 당시 전씨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주장이 기존 외신 보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면서 현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 목적으로 고소·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명예훼손 혐의의 법적 판단과 구속 필요성의 판단이 별개임을 보여준다.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 자체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씨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보복' 논란과 경찰의 '명예훼손' 판단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주목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