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받았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보수 유튜버 전한길(56, 본명 전유관)씨의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구속 필요성 주장이 법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된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과 관련된 가짜뉴스 영상 6편을 통해 약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부터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에 걸쳐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현재까지의 증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수 요건인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명예훼손 혐의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신분과 거주 상황, 과거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전씨는 영장 심사 직후 즉시 석방됐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씨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자신이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저널리즘의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변호인단이 경찰의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이 약 2시간가량 지연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전한길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수사기관이 현재의 증거 자료로는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치적 발언의 범위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향후 수사 진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