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전한길, 법원 구속영장 기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한길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석방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경찰은 추가 수사 후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기각 사유로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는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에 관련된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마련한 비자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하며 이를 싱가포르에 숨겨뒀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과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현지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이러한 발언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준석 대표의 학력 관련해서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복수 전공 학위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유튜브에 게재한 혐의도 포함됐다.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다.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공개한 내용들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들을 인용 보도한 것일 뿐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사실에 기반한 보도 행위라는 논리로,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의 활동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씨는 "얼굴도 국민에게 다 알려졌는데 어디를 도망가겠느냐"며 "경찰에서 성실히 떳떳하게 조사받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혐의에 대해 유튜브에 다 공개돼 숨길 것 하나 없다"고 주장하며 구속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법원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되어 있고 혐의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그리고 도주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수집된 증거들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정치적 발언과 비판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명예훼손으로 규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