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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다'

유튜버 전한길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전 씨는 자신의 발언이 기존 보도 내용의 재인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검찰의 구속 요청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전한길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발언을 공개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발언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3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고, 검찰은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난 전한길 씨는 자신의 발언이 '이미 보도된 내용을 재인용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대표 측이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고소·고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자신의 발언이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기존에 보도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정오 무렵 종료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소동이 발생했다. 전한길 씨의 변호인단이 유치장 호송 과정에서 수갑 착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실제 호송이 약 2시간 가량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법적 저항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보다는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은폐 위험성을 더 중시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구속영장 기각이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명예훼손 혐의의 진위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발언의 법적 경계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 사건의 향후 진행 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