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원장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지위 이용한 성적 침해 죄질 불량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입소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시설장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15일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 김모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정읍 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여성 원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했고,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의 증언을 신뢰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인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추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한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른 행위'라는 변론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시설장 이상의 의미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접촉을 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거부했다.
재판부가 특히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핵심 이유는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의 성격이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를 지위를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한 점을 법원이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를 보여준다.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공황 증세를 보이는 등 불안 상태가 확인된 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도 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악용한 경우, 법원은 엄격한 처벌로 대응하고 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보호시설의 감시 체계 강화와 성폭력 예방 교육 확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