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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처장 위안부 모욕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명예훼손 입증 부족, 피해자의 처벌 의사 부재, 모욕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등을 근거로 수사를 종료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 7일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0년 5월 최 처장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촉발된 논란이 약 4년 만에 법적 절차상 마무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근거는 여러 법적 사유에 기반하고 있다. 우선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경찰은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범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수적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직접적인 고소나 처벌 요구가 없었다는 점도 각하 사유로 작용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 표현이 법적 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이 되는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모욕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은 모욕 혐의의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고발 전인 지난해 5월 30일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공소시효 만료는 법적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소추가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법 절차상 중요한 제약 사항이다.

논란의 발단은 2020년 5월 최 처장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을 폭로했을 때, 최 처장은 "친일 독재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려는 X수작"이라는 비난 글을 게시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그 이후의 추가 발언들이었다. 그는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며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 그런 행사를 기획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활동을 의문의 여지 없이 폄하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었다.

이 발언들은 최 처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8월 다시 공론화되면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위안부 할머니 측은 강한 반발을 표시했으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수사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공식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번 불송치 결정으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었으나,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