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전면 부인
tvN '식스센스' PD A씨가 후배 제작진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며 반박했다.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를 연출한 PD A씨가 후배 제작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 중이던 취재진을 퇴정 조치했다. A씨 측 변론인은 재판 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일부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A씨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업무에서 배제할 정도로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는데, 고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친했다는 것이냐"며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거부하며 자리를 피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가해자 쪽에서 먼저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폄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 불송치 후 혐의를 벗었다는 가해자의 입장이 나와 우리는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초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으나, B씨 측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피해자가 A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지난 2월 2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는 회사와 경찰에서 씻기 어려운 큰 상처를 받았지만,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자리 이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제작진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식스센스' 시리즈를 비롯한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경력이 있는 방송 제작 베테랑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6일 오후 4시30분으로 예정됐으며, 이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