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한 달간 395건 접수...헌재 전체 사건의 60% 차지
헌법재판소가 시행 첫 달 재판소원 395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60%를 차지한다. 다만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없고 49.1%가 각하됐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접수량을 기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시행 첫 달(지난달 12일~13일 11일) 31일간 재판소원 사건 395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헌재에 접수된 전체 657건 사건 중 60.1%에 달하는 규모로, 새로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관심과 수요를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평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평균 17건의 재판소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주말을 포함한 전체 평균으로는 하루 12.7건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국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권리 구제 수단이었다. 이번 통계는 그동안 최종 판결에 불만을 품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소원 관련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166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으로,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다. 또한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38건 제기되어, 국민들이 재판소원 절차 중에도 기존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심사 결과는 신청 규모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의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으며, 지난 3주간 평의를 받은 194건(전체의 49.1%)이 모두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헌재가 재판소원의 수용 기준을 상당히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헌재는 단순히 1심이나 2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보다는, 헌법적으로 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높은 각하율은 제도 도입 초기 국민들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가 상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정치활동을 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10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이 전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직장을 이탈했다며,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3년간 변호사 활동이 제약되는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전 검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대표 번호 22번으로 출마를 강행했다가 낙선했으며, 그 이후에도 검사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 등 정치권 활동을 계속했다. 이 사건은 현직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과 징계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부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판은 본격적인 변론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 사건의 최종 판단은 공직자의 정치활동과 징계 권한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부인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다. 또한 정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수사 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이유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