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14건 계류…'미국식 소송 폭증' 우려 확산
미국에서 2025년 집단소송이 하루 36건 이상 제기되고 합의금이 105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소급 적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국의 집단소송법 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카고의 로펌 듀에인모리스가 발간한 '2026 미국 집단소송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미국 연방법원에만 1만3000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으며, 이는 하루 평균 36건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소송은 월평균 150건, 즉 하루 5건꼴로 제기되고 있다. 2025년 미국 내 집단소송으로 인한 예상 합의금이 700억달러(약 105조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회에도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14건이나 계류 중인 상황이다. 산업계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혼란한 소송 환경이 한국에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법안이 미국 법률보다 훨씬 '원고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다. 법안에 포함된 여러 독소 조항은 체력이 약한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 가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안들은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될 예정이며, 피고를 제한하지 않아 기업뿐만 아니라 이사 개인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법안 부칙에 포함된 '소급 적용' 규정이다.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도 새로운 법에 따른 집단소송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법조 브로커들이 과거 사건을 다시 파헤쳐 수임료 수익을 노리는 '기획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법적 책임을 갑자기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미 회계 처리가 끝났거나 합의된 사안, 또는 과거에는 소송 규모가 작아 감당할 수 있었던 사건들이 갑자기 거액의 배상금이 필요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국가의 핵심 가치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소급입법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법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소급효를 배제해 왔다. 제조물책임법,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법, 신용정보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이 모두 이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도 행정법과 민사법 분야에서 이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왔다. 프랑스 민법전도 제2조에서 '불소급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법 해석의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에서 이 법안은 생존의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현재의 법과 제도, 환경에 맞춰 운영되며, 현재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책임보험 등의 대비책을 마련한다. 그러나 과거 사건 발생 당시에는 집단소송이라는 리스크를 전혀 상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은 전무했다. 단 한 건의 집단소송만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이 도산에 이를 수 있는 비대칭적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모를 리 없는 만큼, 소급효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