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 제한, 연매출 30억원 이하만 가능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전문 서비스업은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부정 유통 시 최대 3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제한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에 따르면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강화다.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과 갱신이 제한된다. 3년마다 진행되는 갱신 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과 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되거나 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기로 했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새로이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되기로 결정됐다. 이러한 업종 제한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대형점이나 전문 서비스업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게 된다. 이는 기존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한 것으로, 상품권의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함께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러한 강화된 관리 기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투명성을 높이고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본래의 목적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