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3개월 만에 재범한 노인 성범죄자 실형 선고
노인 성폭행 전과자가 출소 3개월 만에 다시 고령 여성 3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한 점도 적발되어 성범죄 재범 방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판시로,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성범죄 재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2022년 2월 면식이 없는 80대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거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여성 3명을 강제로 만지는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는 전과자의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하며, 사회 재입장 과정에서의 관리 체계 미흡을 드러낸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A씨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 취직하면서 기본 신상 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인데, 이러한 의무 위반은 제도의 실효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을 넘어 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심 재판부는 판시문에서 A씨의 죄질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재범 방지 체계의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출소 후 3개월 만의 재범은 교정시설 내 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 출소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모니터링 등 전반적인 재범 방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관리와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변경 신고 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 적응 지원과 동시에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