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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의원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만료' 이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명품 시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합수본은 뇌물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를 제시했으며, 특검의 초기 방치와 기관 간 수사 혼선으로 인한 4개월의 지연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정교 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시가 785만 원대의 까르띠에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전 의원이 추가로 현금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입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결국 합수본은 수수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했다는 점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은 여러 단계의 지연과 혼선으로 점철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 전 의원이 시계와 현금 2000만~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은 이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방치했고, 4개월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소중한 수사 기간이 낭비되었으며, 전 의원의 보좌진이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결국 보좌진 4명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작 전 의원 본인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의 기관 간 역할 분담도 문제가 되었다. 경찰이 수사를 맡자 야당에서는 현 정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전 의원을 포함해 여야 중견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중립적인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 지도부도 지난해 말 특검 도입에 합의했으나,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특검 구성이 무산되었다. 결국 검찰이 경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4개월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추가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무혐의 처분의 시기도 정치적 논란을 빚고 있다. 전 의원이 4월 9일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바로 다음 날인 10일 합수본이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선거 일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권에서 꽃길을 깔아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경의 수사 역량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특검의 초기 방치, 경찰 수사 개시 후의 증거 인멸, 기관 간 역할 분담의 혼선 등 여러 단계에서 수사가 지연되었고, 결국 공소시효 만료라는 법적 한계에 부딪혔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