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에 공개 반대
오만 정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계획에 공개 반대하며 국제 해상법 협약을 근거로 통행료 부과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자연 통로로 인공 운하인 수에즈 운하와 달리 통행료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협의 또 다른 당사국인 오만 정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오만의 사이드 알마왈리 교통통신정보부 장관은 최근 의회 자문회의에서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통행에 어떤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란의 전후 복구 비용 마련을 명목으로 한 통행료 징수 계획이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이 수에즈 운하와 같은 인공 운하가 아닌 자연 통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공 운하가 아니므로 수에즈 운하처럼 통행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오만의 공식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오만은 국제 해상 운송 협약에 모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이러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를 강조했다.
알마왈리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이 일부 국가들의 국제 협약 미준수에서 비롯된 법적 공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특정 국제 해상법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로 인해 해협 운영에 대한 해석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의 해석과 준수를 둘러싼 복잡한 외교 문제임을 시사한다.
한편 이란 외무부의 카젬 가리바바디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오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앞으로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전후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폭이 좁은 구간은 약 33킬로미터에 불과해 국제법상 인정되는 이란과 오만의 영해 합보다 해협의 폭이 더 좁다. 따라서 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이란 또는 오만의 영해를 지나야 한다. 이란과 오만은 1974년 협약을 통해 등거리 원칙에 따라 영해를 중간선으로 나눴으며, 전쟁 이전까지는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통항분리구역에 따라 선박이 통항했다. 그러나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로 국제 해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