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경제

공인중개사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 및 3년간 개설 금지 조치를 취하며, 강남·서초 지역에서 무더기 적발된 담합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 담합 적발 시 등록 취소·3년 개설 금지
AI를 활용해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인중개사의 담합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방침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무소의 등록 취소 및 3년간의 신규 개설 금지 등을 포함한 강화된 대응책을 공개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적발된 공인중개사 담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지시한 이후 본격화된 조치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8개 부처가 참석해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담합행위의 적발이 상당히 광범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강남구청과 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 40여 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담합행위의 구체적인 형태는 고액의 가입비를 받고 친목단체를 구성한 후, 단체 회원들에게만 수익성 높은 매물을 우선적으로 공동 중개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회원이 아닌 중개사와의 거래 시 자체 징계를 실시하는 등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착되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불공정한 이익 제공으로, 일반 국민과 중소 중개사무소들의 정당한 영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의 처벌 방침은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 전례 없이 강경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와 사무소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등록이 취소된 중개사는 이후 3년간 새로운 사무소 개설도 금지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과태료 부과를 넘어 사실상 해당 중개사를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로, 담합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공인중개사 담합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으며, 국토교통부는 담합 신고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담합 단속을 넘어 탈세 적발로도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주택자로 위장하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례, 편법증여로 인한 세금 회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탈세 행위들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정부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국세청은 중요 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김용수 단장은 "담합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한 대응은 부동산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담합과 탈세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정부의 단속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