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 부활 추진…취득세·양도세 중과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지시했다. 2001년과 2009년에 폐지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제도 부활을 검토하며, 현재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의 733배 규모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밝혔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당장 쓸 데 없는데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갖고 있나"라며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고 지시했다. 이는 2001년과 2009년에 각각 폐지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대대적으로 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과거 규제 제도의 복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주택 문제 다음 단계를 농지에서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에 미리 점검해볼 것을 지시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법인이 취득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하게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의미한다. 과거 정부는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등 단계마다 강도 높은 세금을 부과했으며, 한정된 국토를 생산 활동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가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는 2024년 기준으로 2126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733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를 생산·연구개발(R&D) 시설 등 업무용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불필요한 부동산 자산의 매각을 유도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정책 포석도 담겨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주식 소액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것을 시사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이 배당소득을 통해 노후 대책을 세우거나 생계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투기적 부동산 보유에는 강한 규제를 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안과 세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