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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박상용 검사, 법무부 조치 강하게 반발 '보복성 조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박상용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 검사는 이를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법치주의 훼손을 비판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당사자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무집행정지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검사 중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번갯불에 콩 볶이듯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의 조치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검사는 이번 직무정지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국정조사에 굴복하지 않은 '밉보인 괘씨죄'"라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직무 정지로 보복하는 나라가 됐나"라고 개탄했다. 또한 "연어술파티든, 회유에 의한 조작이든, 2년이나 된 의혹인데다가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예고 없이 직무 정지라니"라고 지적하며 시간 차이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 이유에 대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를 감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상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이번 조치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는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합작해 법치주의와 검사의 신분보장 제도를 일거에 무너뜨린, 잘못된 사례"라고 표현했다. 이는 검사라는 직책의 독립성과 신분 보장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으로, 검찰 내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 검사는 향후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그는 "앞으로 더한 일이 기다리겠지만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며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검찰 내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과 얽혀 있다. 박 검사가 선서를 거부한 국회 국정조사는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와 검찰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 검사의 직무정지는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현 정권과 검찰 간의 갈등, 나아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