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용적률 1.4배까지 완화...공급 속도 높인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하고 공원·녹지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공공택지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도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개정의 핵심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1.2배에서 1.4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지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보여준다.
용적률 완화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었다. 반면 역세권 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는 1.2배에 그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용적률도 1.4배까지 확대되면서, 도시 전역에서 더욱 높은 밀도의 주택 개발이 가능해진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제한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와 함께 공원과 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에서 공원·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으나, 이를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지정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공공택지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관련 통합승인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330만 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했다. 통합 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지구계획 승인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되는데, 이는 공공주택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또한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조정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완전히 삭제해, 시장 상황과 지역 수요에 맞춰 더욱 유연하게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도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높아 6억원의 이주비 대출로는 주민들의 이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용적률 완화와 규제 개선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