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나우
정치

정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수록 개헌안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이며, 국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가 예상된다.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을 공식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87명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헌법 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법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개정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의 핵심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 담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차원에서 공식 인정하고 그 정신을 국가의 기본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현행 헌법에는 4·19 혁명의 정신만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토대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은 또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48시간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으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경우에도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부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개헌안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도 새롭게 포함됐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의무를 명시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이라는 현안을 헌법 수준에서 다루겠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한자로 표기되어 있던 헌법 제명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남은 절차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다. 개헌안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의석 수로 계산하면 최소 10명 이상의 야당 의원이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헌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국민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므로,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개헌안 외에도 여러 정책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의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 50억 원 규모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위한 예산 66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용도 확대,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 정비,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등을 담은 법률안 공포안도 통과했다. 이들 안건은 사법 개혁과 지역 발전,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