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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남용 적발, 대통령 '기가 차' 제도 전면 개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남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주차장·주유소 등으로 공제받는 사례와 상속 후 폐업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을 강하게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심각한 남용 사례를 보고받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국세청 보고에 따르면 주차장, 주유소 등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사업으로 공제를 받거나, 상속 후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난 직후 폐업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 대통령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직격탄을 날렸고,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하게 지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장 임광현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공제 한도는 1997년 1억 원에서 출발해 2023년 600억 원으로 25년간 무려 600배 확대됐다. 특히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되면서 제도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부동산 자산가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경영한 후 세금 없이 물려주는 방식이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하다가 상속하는 사례 등이 적발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비판은 제도 설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가 제도라는 것은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500억을 가진 사람이 주차장을 만들어 10년 지난 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다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공제 한도가 600배로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이라는 비유로 제도의 기준이 얼마나 허술한지 꼬집었다. 그는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따져봐야겠다는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을 표했으며,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하며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등에 즉각적인 개선을 지시했다. "요건을 아주 엄격히 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만 하라"며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현재의 과도하게 넓은 기준을 대폭 축소하고, 본래 취지인 중소기업이나 특화된 기술을 보유한 가족 사업 보호에만 한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매출액과 영업 기간 등 기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조세 공평성 문제와도 직결된다. 가업상속공제라는 정책 본래의 취지는 세대 간 사업 승계를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주차장 같은 명목의 사업을 만들고, 일정 기간 후 세금 없이 상속하는 방식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향후 가업상속공제의 기준과 범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후속 작업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