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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부동산 중개소 담합 조직…중개보조원이 수천만원 가입비 챙겨

서울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담합 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2000만~3000만원의 가입비를 받으며 20개 규모 단체를 주도했으며, 다른 피의자는 77개 중개사를 규합해 체계적으로 시장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포 부동산 중개소 담합 조직…중개보조원이 수천만원 가입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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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 일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비회원 업체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같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벌인 A씨 등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었다는 점에서 부동산 중개시장의 관리 감시 허점을 드러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개 규모의 중개사 단체를 직접 조직했다. A씨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대의 상당한 규모의 가입비를 납부한 업체들만 회원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천만원대의 가입비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이 없는 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A씨는 조직한 단체의 채팅방을 통해 회원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와 제재를 행사했다. 비회원 중개사와 공동중개 거래를 한 회원사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거래정지 처분을 내리는 강압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제재는 단체 내 위계질서를 강화하고 회원사들의 준수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결과적으로 반포 일대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회원과의 거래를 회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반포 일대 77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아우르는 대규모 단체를 운영하며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했다. B씨는 비회원 명단과 회원사 연락처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활용해 회원사들이 비회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또한 공동중개망에 특정 업체들을 '거부회원사'로 등록하는 조치를 종용함으로써 시스템 차원에서의 배제를 강제했다. 이는 단순한 담합을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시장 지배 행위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른 중대한 위반 사례다. 법률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해 특정 매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막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 동안 유사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6월까지 시행되는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수사 기간의 첫 수범사례로,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사건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드러낸다. 첫째,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자격 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 둘째, 20개에서 77개 규모의 중개사 단체가 조직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셋째, 채팅방과 공동중개망이라는 디지털 도구가 담합 행위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은 온라인 시장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시와 관계 부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시장의 투명성 강화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