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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국회 국정조사서 증인 선서 거부…법적 절차 논쟁 촉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법적 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했다.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법적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후 기관보고에서 박 검사는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선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앉은 채로 선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서 거부 이후 박 검사는 거부 사유를 소명하겠다며 마이크를 요청했으나 서 위원장은 이를 거절했다. 박 검사는 법상 증인 선서 거부 시 소명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마이크 없이는 의원들이 발언을 들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에 기록돼야 한다며 재차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고 재차 거절했다. 결국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은 형사 소추, 공소 제기,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증인의 자기 부죄 방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박 검사는 이러한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장 밖에서 박 검사는 "분명히 선서 거부 시에는 소명하게 돼 있는데 왜 법에 따른 절차를 못 하게 하느냐"며 "이것은 위헌·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박 검사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법적 주장을 펼쳤다. 그는 "서 위원장으로부터 법에 따른 선서 거부 사유 소명을 거부당했다"며 "법에는 '소명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법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서 거부 사유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위법한 국정조사"라고 명시했다. 박 검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언급하며 "현재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례 없는 입법부의 불법적인 국정조사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의 목적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힌 점,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 목적의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에 해당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의혹들이 있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임원 등에게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