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징계 조사 5월 내 마무리…윤석열 측 내란전담재판부법 헌소 제기
법무부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상민 전 장관이 증인선서 거부로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가 5월 내에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2일 공식 성명을 통해 "징계시효 완성 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징계시효 완성 전에 대검 감찰부가 감찰 착수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해석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에 대한 감찰 사건은 지난해 9월17일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진상조사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시작됐다. 현재 대검찰청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별도의 대검 감찰부장 감찰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2023년 5월17일 기준으로 징계시효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당 의원들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며 진술 회유와 형량 거래 시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이 전 장관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증언 거부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도 이 전 장관이 선서를 거부한 것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당시 그는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만으로는 선서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진행했으며, 현재 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전담재판부 구성, 재판의 생중계, 비식별조치 배제 등 일반 형사절차와 현저히 다른 불리한 절차를 부과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 초상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가가 특정 형사재판의 구조를 설계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거나, 재판 절차 자체를 여론의 장으로 전환해 법관의 심증 형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압박을 가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했으나, 직접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헌법소원이 더 빠른 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내란 특별검사법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 구성과 절차에 대한 법적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