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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크 라이블리 성희롱 주장 기각…영화 촬영 맥락 고려

뉴욕 연방 판사가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성희롱 청구를 기각했다. 판사는 라이블리가 독립 계약자였고 촬영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영화 연기의 범위 내였다고 판단했으나, 보복 관련 청구는 인정했다.

뉴욕의 연방 판사가 영화 '그것으로 끝난다'의 촬영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된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성희롱 청구를 기각했다. 루이스 J. 리만 판사는 목요일 작성한 판결문에서 라이블리가 독립 계약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1964년 시민권법 제7편에 따른 성희롱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사는 라이블리가 제기한 두 건의 보복 관련 청구는 인정했으며, 5월 18일로 예정된 본 재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블리는 지난 12월 배우 저스틴 발도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성희롱을 포함한 12건 이상의 혐의를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이블리는 촬영 중 발도니가 자신에게 키스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고, 이마에 키스를 하고, 얼굴과 입을 목에 문질렀으며, 엄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아래 입술을 튕기고, 몸을 어루만지고, 목에 기대며 '냄새가 좋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동들이 만약 공장이나 임원실에서 발생했다면 적대적 업무 환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판사도 동의했다.

그러나 리만 판사는 발도니가 당시 '연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발도니가 즉흥 연기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행동은 느린 춤을 추는 장면에서 두 배우 사이에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성차별에 기반한 적대적 대우의 추론이 발생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적었다. 또한 "적어도 개별적으로 보면, 그 행동은 라이블리라는 개인이 아닌 그녀의 영화 캐릭터를 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만 판사는 판결의 근거로 창작 활동의 자유를 제시했다. 판사는 "창작 예술가들은 코미디 작성자들과 마찬가지로 성희롱 혐의로 책임을 지지 않고도 합의된 대본의 범위 내에서 실험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영화 촬영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일반적인 직장 환경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발도니와 제작사 웨이페어 스튜디오는 라이블리와 그녀의 남편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판사는 지난 6월 발도니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것으로 끝난다'는 콜린 후버의 2016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로맨스로 시작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급반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8월 개봉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 기대치를 초과하며 첫 주말에 5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영화 개봉은 라이블리와 발도니 사이의 불화에 대한 추측으로 인해 논란 속에서 진행되었다. 라이블리는 2005년 '여행 바지 프로젝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인기 드라마 '가십 걸' 등에 출연했으며, 이후 '더 타운', '더 셜로우' 등의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발도니는 코미디 드라마 '제인 더 버진'에 출연했으며, 2019년 영화 '파이브 피트 어파트'를 감독했고, 전통적 남성성의 개념에 도전하는 저서 '맨 이너프'를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