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집만 예외, 다주택자 대출 연장 사실상 금지
금융위원회가 17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금지하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만2000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사실상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만 예외적으로 임차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수도권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다.
규제 대상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아파트는 총 1만7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아파트는 약 1만2000가구에 달한다.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만 해도 750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매물이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 차례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17일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16일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계약과 7월 31일까지 끝나는 계약의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인정한다. 이는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규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건전한 주택 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