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항공협정 10년 협상 마무리, 주간 운항 4회→21회로 확대
한국 정부가 오스트리아와 10년간 진행해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을 주 4회에서 주 21회로 확대하고, 항공 안전·보안·환경 등 국제 규범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10여 년 만에 타결했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합동 대표단은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한 후 가서명했다. 이송주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장과 클라우디아 라인프레히트 오스트리아 유럽및국제관계부 기술대사가 양측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번 협정 개정의 가장 주목할 점은 양국 간 항공 운수권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에 주 4회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이 주 21회로 5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양국 모든 공항 간 주 14회의 운항이 허용되고, 추가로 한국의 모든 공항과 오스트리아의 지방공항 간 주 7회의 전용 운수권이 신설된다. 이는 양국 간 인적교류와 경제 협력을 크게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으로서 비엔나를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다. 한국인들의 오스트리아 방문이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한국인은 약 22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유럽 관광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반영한다. 항공 운수권 확대는 이러한 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한국 기업들의 동유럽 진출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 개정은 단순한 운수권 확대를 넘어 항공 산업의 국제 규범을 현대화하는 의미도 갖는다. 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은 항공 안전과 보안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공정경쟁 조항을 개선하며, 환경 관련 조항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제 항공분야의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기존 협정을 현대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환경 조항의 신설은 국제 항공산업의 탄소중립 추진 기조에 발맞추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협정은 양측이 각자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향후 적절한 계기에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정을 시작으로 항공 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편의성 제고 및 기업의 항공시장 진출 기회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94개국과는 협정이 발효된 상태다. 오스트리아와의 항공협정 개정은 유럽 지역 항공 네트워크 강화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