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79년 군부 쿠데타 때 전사한 김오랑 중령에 무공훈장 추서
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김오랑 중령의 사망 성격을 '공상'으로 재정의하고 무공훈장 추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 대통령 소속 군 전사자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명예 회복이다.
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군부 쿠데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31일 김 중령의 사망 성격을 '공상'(전투 중 사망)으로 재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군 훈장인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내각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두환 당시 소장이 주도한 쿠데타 이후 약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지는 명예 회복 조치로 평가된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쿠데타 당시 자신의 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란군과의 총격전에서 전사했다. 당시 그는 상급자를 지키기 위해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국군의 충성심과 용감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어 있다. 국방부는 그의 사망 당시 상황을 재검토한 결과, 이것이 명백한 반란 세력과의 무력 충돌에서 발생한 전사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훈장 상향은 기존의 결정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김 중령은 2014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삼일장(국가보안훈장 삼일메달)을 수여받았으며, 당시 그의 사망은 '공무 중 사망'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2022년 대통령 소속 군 전사자 심의위원회가 국방부에 요청한 재검토를 통해 그의 사망 성격을 '공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그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국방부 내각이 기존 훈장을 취소하고 무공훈장 수여를 승인한 상태다.
군사법상 '공상'의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적과의 교전 중이거나 반란 진압 같은 공공 질서 유지 활동 중에 사망한 군인은 공상으로 분류된다. 무공훈장은 이러한 전투 중 사망이나 전시 상황에서의 희생을 인정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군 훈장으로, 국가가 군인의 최고의 명예로움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김 중령의 경우 반란군과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 속에서 상관 보호라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다가 전사했다는 점에서 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이번 결정은 1979년 쿠데타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뤄지는 명예 회복 조치로, 국가가 헌법 수호와 공공 질서 유지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을 올바르게 평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당시 쿠데타에 저항하다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재평가는 한국 현대사의 민감한 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나,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법적·역사적 기준에 따른 객관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김 중령의 유족들은 이 결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무공훈장 추서 과정을 통해 과거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국가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국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평가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